공지사항
제목2023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2023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 보상대상 :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 가해동물 :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조류(독수리, 올빼미 등), 파충류(뱀 등),
곤충류(벌 등) 단, 참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은 보상에서 제외
○ 보상금액 : 실제 본인 부담 치료비(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지급
○ 보상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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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