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홍보 및 안내
1. 관련조례
-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요금등의 감면)
- 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감면 등)
2. 주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관내 지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서 적극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등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붙임 1. 관련 공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1부.
2.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1부.
3. 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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