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강미숙 @ 2023.03.20 10:24:31

○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조

1.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2.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3.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4.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5.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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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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