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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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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