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태형 @ 2023.03.16 11:08:08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면민분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9.(목) ~ 2023. 3. 29.(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 p.s : 주요변경내용안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안 제10조)

○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 500원 ⇨ 800원

○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 1,000원 ⇨ 1,600원

 

붙임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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