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태형 @ 2023.03.16 10:54:14

1.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면민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1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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