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면민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1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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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