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 접수기간 : 2023년 2월 20일 ~ 3월 31일까지 (6주간)
나.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다. 사 업 량 : 총 548대(5등급 경유차 327, 4등급 경유차 219, 건설기계 2)
라.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마.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①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회원가입 및 저공해조치 신청
② 우편(등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내는 곳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③ 이메일 신청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 제목 - 「예천군-차량번호」기재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해당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만 가능)
바.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4월말 예정(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붙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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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