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작성자지현식 @ 2023.02.14 09:48:42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컨설팅), 개선,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약 1,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민감계층 또는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방법 : 전문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 안내

 

□ 실내환경 개선 지원(약 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시급한 우선·후보가구 선정

*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후원기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방법 : 친환경 벽지·바닥재(후원 물품)로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및 경보수 지원 등

 

□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약 250명)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지자체·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 과거 3년간 지원대상* 중 지속적 진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중증 환경성질환자) 포함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을 지원

○ 방법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체계 유지

○ 지원비용 : 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 신청방법 : 풍양면 행정복지센터(054-650-8793)) 유선 신청

 

□ 사업대상 세부 기준

구분

기준

가구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결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환경성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있는 사람

홀로어르신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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