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컨설팅), 개선,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약 1,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민감계층 또는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방법 : 전문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 안내
□ 실내환경 개선 지원(약 500가구)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시급한 우선·후보가구 선정
*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후원기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방법 : 친환경 벽지·바닥재(후원 물품)로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및 경보수 지원 등
□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약 250명)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 지자체·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 과거 3년간 지원대상* 중 지속적 진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중증 환경성질환자) 포함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을 지원
○ 방법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체계 유지
○ 지원비용 : 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 신청방법 : 풍양면 행정복지센터(054-650-8793)) 유선 신청
□ 사업대상 세부 기준
구분 | 기준 | |
가구 | 저소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결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 |
환경성질환 | □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있는 사람 | |
홀로어르신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 |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여가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
아동복지시설 |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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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