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지현식 @ 2023.02.13 10:53:30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1. 접수기간 : 23.2.13.(월) ~3.31.(금)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2.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4.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처리 사업 : 최대 700만원(주택), 540만원(비주택) 

  - 지붕 개량 사업 : 최대 300만원              

5.  제외대상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

 - 개인이 임의 철거,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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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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