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1. 접수기간 : 23.2.13.(월) ~3.31.(금)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2.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4.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처리 사업 : 최대 700만원(주택), 540만원(비주택)
- 지붕 개량 사업 : 최대 300만원
5. 제외대상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
- 개인이 임의 철거,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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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