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벙(ASF)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벙(ASF)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가. 지급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페사체 신고자
나. 신고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의심되는 정황(피부 발적. 출혈 등) 또는 폐사체 발견시 군청 담당자(☎650-618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다. 지급방법 : 사료분석 결과 또는 진단결과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 후 지급(양성, 음성 판정 모두 마리 당 20만원 지급)
라. 제외대상 : 직무와 관련된 자(군인은 가능), 중복 신고자. 고의로 죽이거나 부패가 심하여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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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