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상 미거주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유창언 @ 2022.12.13 09:26:47

주민등록상 미거주자에 대해 일정 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22. 12. 12.(월)

 2. 직권조치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26.(월)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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