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감면
작성자지현식 @ 2022.08.12 13:09:58

2022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감면
○ 감면대상 : 7.1. 현재 관내 세대주 및 사업주
○ 감면내용
· 개인분 주민세 : 11,000원 감면
· 사업소분 주민세(개인 사업주) : 55,000원 감면
· 감면된 주민세는 고지서 미발송
○ 감면제외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개인 사업소분 연면적 세액 및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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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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