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
◇ 장기 거주불명자* 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 및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강화를 통해 주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거주가 불분명한 자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거주불명자 제도 시행(시행 ’09.10.2.) ** 장기거주불명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해당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사실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 |
1.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 추진 기간 : 2022.6.28.(월) ~ 9.30.(금)
3. 조사 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22.6.3.기준)
4. 조사 내용 : 말소대상자 관련공부 및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5. 문의 사항 : 풍양면 민원팀 (054-650-881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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