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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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