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이정은 @ 2022.07.27 09:03:39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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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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