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21.06.28 훈령 제432호
(일부개정) 2022.02.24 훈령 제4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2. 공약사항의 연차별·임기 내 목표와 이행 내용
- 3. 연도별 재정 투자 계획
-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 5. 국가 및 경상북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6.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에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군민들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 3.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평가단 구성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2. 공약사항 추진 모니터링
- 3.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 4.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 5.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0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수당 등)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① 군수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약사항의 변경 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변경된 공약사항을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4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훈령 제432호, 2021. 6.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제5조제2항 관련)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기획팀(☎ 054-650-6812)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