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변경 공약
공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비고 |
---|---|---|---|
변경내역 없음 |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 ① 군수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약사항의 변경 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군수는 변경된 공약사항을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기획팀(☎ 054-650-6812)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