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작성자김동현 @ 2022.06.08 10:37:09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나. 신청기간 : 2022.6.2.(목) ~ 2022.12.30.(금)

 다. 접 수 처 : 재무과 방문 및 우편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교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hyoja/news/notice/?i=99652&p=2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