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나. 신청기간 : 2022.6.2.(목) ~ 2022.12.30.(금)
다. 접 수 처 : 재무과 방문 및 우편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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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