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효자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를 2022. 5.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효자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2. 5.10. ~ 2022. 5. 30.(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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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