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예천군 고시 제 2022 – 5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서본1지구” 급경사지에 대하여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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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