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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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