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이동희 @ 2022.04.11 17:03:07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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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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