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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