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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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경 제21조에 따라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필지수 : 1,457필지
2. 기준일 : 2021. 7. 1.
3. 적용일 : 2021. 10. 29.부터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1. 10. 29.(금) ~ 11.29.(월)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접수처 : 군청 민원실 및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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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