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공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환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한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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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