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2개월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6. 28. ~ 2021. 8. 27. [2개월]
□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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