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작성자이라미 @ 2021.03.19 13:01:00

우리 군에서시행하는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등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문 게재 합니다.

1. 건 명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2.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1. 3. 18.~2021.4. 1.

5.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및 물건).

3. 의견서.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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