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장경현 @ 2021.01.26 17:48:37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2021. 2.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21. 1. 26. ~ 2. 14.(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서 1.

       3. CCTV 위치도 1.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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