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
작성자이경민 @ 2020.12.15 09:35:06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안내

  ○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 토, 일 공휴일 제외(평일만 단속)

  ○ 단속지역 : 전국(무속단속카메라 설치지점)

  ○ 시행방법 : 시행 전날 17시경 재난안전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 단속기간 : 12월 ~ 3월

  ○ 단속일시 : 평일 09:00 ~ 21:00(토, 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 단속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안내문 1부.

           2. 계절관리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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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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