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이경민 @ 2020.08.05 08:46: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 인 원 : 47명

○ 일반 보증인 : 40명

○ 자격 보증인 : 7명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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