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이경민 @ 2020.08.05 08:46:11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인 원 : 47

일반 보증인 : 40

자격 보증인 : 7

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

        2.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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