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 인 원 : 47명
○ 일반 보증인 : 40명
○ 자격 보증인 : 7명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