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1. 신청대상 : 2020. 4. 1. ~ 4. 29.
2. 신청방법 :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필수(비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선택(구비)서류: 소득확인서류(공적자료조회가 어려울 경우),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3. 지원방법 : 예천사랑상품권 지원/1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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