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흰돌마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초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초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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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