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가. 위 치 : 예천군 일원
나. 목 적 : ‘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다.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654(2019.10.1.)호
라. 대상면적
- 변 경 : 없음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31.6ha, 농업보호구역 12.1ha
→ 농업진흥지역 밖 43.7ha
2. 열람기간 : 2019.11.01. ~ 2019.11.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예천군청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
4. 관련 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서면 제출
6. 기타사항
가. 변경 대상도면 및 조서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가 아니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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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