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접수일정
* 해당면 신청서 접수 : ’19. 2. 18.(월) ~ 3. 8.(금)
* 대상 및 이중수혜여부 검토 및 지급대상자 확정 : 3월 중
2. 장학금 지급기준금액
* 2·3년제 대학생(50만원), 4년제 대학생(70만원)
○ 신청인원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 장학금 이중수혜 여부에 따라 금액 감액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일괄 조회 예정
3.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신청 자격요건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거주 기간 | ○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3개면(효자 · 은풍 · 용문)에 만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이거나 ○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개면에 만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자 중 과거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주민 또는 그 자녀 |
성적 기준 | ○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학과의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C학점으로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로 대체하여 4.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평균 석차등급 계산식(직전학년 2학기 전 교과목 중 석차등급으로 명시된 과목만 해당) : (교과목의 단위수 * 석차등급)의 합 / 해당하는 교과목 단위수의 합 |
* 선발 심사기준 (소정의 심사기준 점수표에 의해 점수 산정)
○ 거주기간 (30점) + 생활정도(지방세 과세액) (70점)
4. 장학금 지급 제한
* 지정된 기일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학금 수령을 거부하는 자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
*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 휴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 1가구당 대학생 2명 이상 신청시(1가구당 유리한 대학생 1인만 지급)
* 이중수혜로 인해 장학금액이 초과한 자
5. 필수 구비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생, 학부모 각1부
* 신청인 서약서 1부 (※ 학생 서약서)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교 합격통지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부모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부모의 2018년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또는 미과세증명원 각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 해당자는 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
붙임 : 1. 장학금 지급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
3. 신청인 서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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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