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금곡천(금곡1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금곡천(금곡1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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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