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용문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예천-용문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게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예천-용문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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