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효자면 @ 2018.11.07 14:35:2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따라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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