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예천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계획 공모
작성자효자면 @ 2018.08.23 15:34:07

2019년 예천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예천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가. 목 적 : 2019년도 예천양수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읍·면기관· 단체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시행

나.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이라 함) 제13조의2에 의거

 

    가.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관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재단

    다.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라. 법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사업 유형(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함)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교육․장학사업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마련, 어학특화 교육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사업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하천 정화, 방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건립, 차량(농기계) 지원, 체육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사업

    문화진흥사업*

    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 사업

    * 19년도 행사 지원 신청 안내

    ◦ 사업유형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진흥사업’으로 지역 문화· 예술·체육 행사의 개최

    ☞ 공직자등*이 시행하는 행사로서, 신청‧승인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

    * 공직자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4. 대상지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가. 주변지역 : 용문면·효자면·은풍면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

     

    5. 사업규모 : 400,000천원

    가. 공모사업 : 163,000천원

    나. 발전사업자 시행사업 : 220,000천원

    다. 그 밖의 지원사업 : 17,000천원

     

    6. 지원대상 사업

    가. 지원대상 기관,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해당 기관,

    단체에 한정되지 않는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나. 우수인재 육성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 지역주민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라.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마. 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 및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복지프로그램

    바. 문화, 스포츠 활동의 장려 및 전통문화 계승과 같은 문화사업

     

    7. 지원 제외 단체, 사업

    가. 야유회성 행사 및 견학,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또는 각종 단체의 단체장 이·취임식, 송년회, 신년회 등 단체의 자체행사 및 단순행사

    나.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는 단체 또는 지원사업계획서에 토지 매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마. 불법시위 주최·주도·참여·처벌단체 또는 지원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바. 개인, 영리단체(사업), 친목단체(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포함) 등

    사. 법에 의한 손실보상 차액을 보충할 목적의 지원사업

    아.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

    자. 지자체 예산 또는 기금 사업, 타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차.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카.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성격의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또는 학교 운동부 인건비, 통학비(버스)를 지원하는 사업

    타.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거나 편파적인 사업

    파.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단체

    하.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8. 사업추진기간 : 2019년 1월 ~

     

    9. 신청서류 : 3개면 홈페이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사업신청

    2019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제안]서 1부

    · 사업자지원사업 신청 목록 1부

    · 신청기관(단체) 소개서 1부

    ·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정관 또는 회칙, 회원 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행사신청

    2019년 행사 지원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행사계획서 1부

    ‧ 신청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정관 또는 회칙, 회원 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10.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8. 29() 14

    나. 장 소 : 예천양수발전소 홍보관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등

     

    11.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8. 23() ~ 2018. 9. 21() 17

    나. 접수방법 : 면사무소를 통한 전자공문접수, 예천양수 방문접수(원본 제출 후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추가 제출 요망, 우편접수 불가)

     

    12.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사업소심의위원회 심의-지역위원회 협의-한수원 본사심의위원회 선정

    나. 선정기준 : 한수원 지원사업 취지의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

    다. 19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8. 12월말(예정)

    ※ 3개면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라. 사업위탁자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 2019. 1월(예정)

     

    13. 지원금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나. 교부 신청 시 전용카드 발급 여부 등 교부방법 통보

    다. 사업평가 시행(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평가내용 : 목적 달성여부, 사업효과, 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사업성과 저조 시 차년도 사업(단체) 지원 제한

    라. 사업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4. 기타 안내‧유의 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추상적인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자립기반형성을 위한 ‘사업 일몰제(일정 기간만 지원)’ 도입

    ∘ 적용 대상 : 사회적 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지역아동센터

    다. 지원금 횡령‧유용 등 지침 위반 시 향후 지원제한

    라. 문의처 : 예천양수발전소 총무팀 070-4832-2112(주임 한동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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