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안내
2018.7.13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하여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혜택
▶ 감면 대상 : 현재 기초연금 수령중인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
※ 제외 대상자 :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알뜰폰 사용자
▶ 감면 내용 :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 감면,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만 감면됨.
예) 월 요금 50,000원 → 11,000원 감면
월 요금 18,000원 → 9,000원 감면
▶ 신청 방법
⓵ 주민센터 내방 신청(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⓶ 대리점 내방 신청(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 지참)
⓷ 콜센터(국번없이 114) 전화 신청
효자면행정복지센터(☎054-65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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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