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의뢰
작성자효자면 @ 2018.04.10 09:05:28

1.「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03. 26 ~ 2018. 04. 15.(20일간)

      나. 예고방법: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2〕와 같음

 

2. 아울러, 예고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로 위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내용 1부.

         2.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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