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효자면 공고 제2017- 5호
2018년 봄철 산불감시원 등 모집ㆍ공고 |
예천군효자면 2018년 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효 자 면 장
1. 모집인원 : 0명(초소 산불감시원 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0명)
2. 근무기간 :봄철 (2018. 1. . ~ 5.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주 5일 근무.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초소감시원 동의 하에 7일 근무
3. 종사업무
가.산불예방계도ㆍ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자업무의 보조
라. 기타 산림보호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4. 응시자격 및 선발자격 요건
가.모집공고일 현재예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신체건강한 자
나. 기동력이 확보된자-차량(오토바이)소유자, 보험가입 및 면허증 득한 자
다.응시연령 :20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우선선발(※나이제한 없음)
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o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o산림관련(산불진화대반, 산림보호강화사업교육 등) 교육을 이수한 자
o 차량, 이륜자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임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확인서(첨부서류 내용 확인)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5. 선발예외기준 및 반복참여 제한(별지 참조)
o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업무특성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병이 있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음.
6.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체력검정)
7.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기 간 : 2017. 12. 26.(화) ~ 2018. 1. 5.(금) 18: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처 : 예천군 효자면사무소 산업담당
전화: 054-650-8461
다. 접수방법 : 방문
라. 원서교부 : 접수처
8. 시행일정
구 분 | 장 소 | 일 시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효자면사무소 | 2017. 12. 26 ~ 2018.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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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 효자면사무소 |
| 접수일 이후 추가서류 제출금지 |
면접 및 체력검정 | 효자면사무소 | 추후통보 | 서류전형 통과시 면접(체력검정) |
합 격 자 발 표 | 추후공지(개별통보) | ||
9.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 사진부착
나.주민등록등본 각 1통
다.자격증, 면허증, 산림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라.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확인서.
마. 채용신체검사서 1부.
10. 근로조건
가.임 금 : 미정원/일(진화대 조장수당 50,000원/1달)
※ 유류대 별도지급 및 부대경비 없음, 추후변동 가능
나.복 지 : 4대보험 가입(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근무형태 : 1일 8근무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시는 반드시 출동.
- 초소감시원은 본인 동의하에 주 7일 근무
-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함
11. 응시자 유의 사항
가.응시자는 시험당일(면접 및 체력검정) 공지시간 까지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면접시험(체력검정)시 활동이 편한 신발 및 복장 착용
다.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본 모집공고 계획은 효자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효자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50-8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불감시원 지원신청서1부. 끝.
[별표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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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자 : 201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사 진 | ||||||||||||
주 소 |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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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학 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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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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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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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본 신청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경우 불이익(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기간,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1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 ||||||||||||||||||||||||||||||||||||||||||||||||||||||||||||||||||||||
[별표 3] 산불감시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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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 별 |
| 사 진 (3cm×4cm) (반명함판) | ||||||||||||||||||||||||
주 민 등록번호 |
| 연락번호 | 일반) | |||||||||||||||||||||||||
주 소 |
| 휴대폰)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산림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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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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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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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산림분야 종사경력 (산불감시,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 기간: 사업명: | 차 량 소 지 | 승용,승합,트럭,오토바이,기타( ) (차량번호 : ) | |||||||||||||||||||||||||
기타 특기사항 (본인) | (예취기, 기계톱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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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2018년도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코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지원 자격 기준에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효자면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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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2018년 ○○읍면에서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하여 고용한「산불전문예방진화대」ㆍ「산불감시원」은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고용기간 : 2018년 1월 일 ~ 2018년 5월 일(한시적 계약) ※ 기간은 읍면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무장소 : ○○읍면 관내 3. 근무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기타 산림보호담당 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4. 근로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9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o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o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함), 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초소감시원 동의 하에 주 5일 이상 근무 o 고용주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를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금 등 급여조건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원/1일 초소감시원 : 원/1일, 지상감시원 원/1일 ※유류대 별도 o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o 임금은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한다. o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5일) 개근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에 의함 o 지급방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고용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음 7. 해고 등 o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지각, 명령불이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o 업무량 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때 o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o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고용기관이 정하 는 방침에 따른다. 2018년 월 일 (사업주) 기관명 : 효자면사무소 전 화 : 650-8461 주 소 :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성 명 : 효자면장 (인) (근로자)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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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근 무 각 서
❍ 소 속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지상감시원)
❍ 주 소 : 예천군 읍․면 리 번지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휴대폰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은 평소 근무 시 근무복 필히 착용하고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삽, 갈퀴, 소화약제 등)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정장, 평상복, 구두, 슬리퍼 등을 착용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작업에 소홀히 하거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내 책임예방활동 담당구역(근무지 이탈)에서 근무하지 않고 가정 이나 개인의 일을 보지 않는다. (음주포함)
∙ 읍․면장, 관계공무원 순찰시 무선으로호출할 경우 즉시응답하고, 관계공무원이 구두나 서면 또는 무선지시등에도 철저히 응하여야 한다.
∙ 담당구역 내 산불 또는 산불발생위험 행위를 발견치 못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관할 읍․면에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진화작업에 참여하고 산불 진화대책본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 산불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근무시간중 차량운행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본인이 진다.
∙ 강우시나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하였을 시는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주민들에 빈축을 받는 행위 하지 않는다.
∙ 여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본인이 진다.
∙ 산림 내 근무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위치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각 진화대ㆍ감시원에 지급된 무전기, 위치추적단말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취급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파손시 본인이 부담으로 배상한다.
상기 본인은 산불지상감시원 근무자로서 임무 및 수칙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회 이상)에는 행정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작성자 :
효자면장 귀하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지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기재합니다.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바.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사. 기 타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반복참여 제한
ㅇ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 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총합하여 계산
산정기준 예시 `18.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7.5.15∼`18.5.14
(1차년도), |
ㅇ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기간(1년) 이후무조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ㅇ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할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 반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
-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자원 봉사를 진행하는 일자리’이거나,그 외 사업에서 만 65세 이상자 중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①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 참여자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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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