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26일까지 효자면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 기간 : 2017. 12. 6. ~ 12. 26.(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효자면 홈페이지
4.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