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효자면 @ 2017.12.06 10:24:4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226일까지 효자면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 기간 : 2017. 12. 6. ~ 12. 26.(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효자면 홈페이지

4.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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