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효자면 두성리 일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효자면 @ 2017.08.07 10:38:21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7. 8. 7. ~ 8. 27.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효자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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