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효자면 두성리 일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7. 8. 7. ~ 8. 27.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효자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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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