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효자면 @ 2017.06.16 19:05:46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6. 19. ~ 7. 8.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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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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