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6. 19. ~ 7. 8.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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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