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6. 19 ~ 7. 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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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